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 아내인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 대표 아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면서 이 대표 가족 전체에 대해 포위섬멸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로선 본인을 둘러싼 검찰의 공세에 더해, 가족까지 지켜야 하는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 대표 아들의 불법 성매매 의혹은 지난해 10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무혐의 처분은 보통 수사기관이 사건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재판에 끌고 가기 어려울 때 내린다. 추가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찰이 어떤 추가 사실로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도는 짐작 가능하다.

이 대표 아들은 불법 도박, 온라인 성희롱, 성매매가 문제가 됐었다. 이 대표 아들이 받는 혐의는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비난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뉴스로 소비되기에도 딱 좋은 선정적 소재들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그러는 것처럼, 이 대표 아들을 소환하고,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하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눈살 찌푸릴 일이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00%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또 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된 잡범이재명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재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법을 위반한 사람을 엄정하게 응징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법 집행이 권력자의 호오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재명 아들이기에 내려진 재수사 결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물론, 윤석열 정권은 수사의 정당성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주류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이 문제 삼지 않으니 국민도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다. ··동을 비롯한 언론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이재명의 삼족을 멸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법과 원칙을 세웠다는 칭송 기사가 나온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게도 엄정하다 못해 잔인하게 굴었다.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 아래 조 전 장관 가족을 사냥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감옥에 가야 했고, 딸은 대학 입학 취소를 당했다. 아들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설령, 조국 가족이 지은 죄가 있다고 해도 법이 유독 이 가족에게만 엄정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

() 노회찬 전 의원의 일갈대로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끝내 감춘 것은 정당한 자기방어고,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은 별장 성접대를 받고도 멀쩡히 대로를 활보한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조국의 딸, 이재명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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