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3대 폐정을 남기고 떠났음이 소속 드러난다. 문 정권의 첫째 폐정은 북한 간첩들이 침투토록 방치해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한 데 있다. 둘째로는 친북좌파 교육에만 올인 한 나머지 교사의 학생 훈육권과 인성교육을 경시, 현장 교육질서를 무너뜨렸다. 셋째 강성 노조들의 불법 폭력을 방치해 산업 현장질서를 파괴했다.

문 정부가 2017~2021년 사이 5년간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12명에 불과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12~2016년 5년의 국보법 위반 검거는 43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문 정권은 이·박 정권의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25% 밖에 안 되었다.

 정권이 국보법 사범 검거를 기피했다는 걸 입증한다. 그러한 기피 현상은 1월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노총 간부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를 포착하고 민노총 본부 등 전국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문 정부 시절 민노총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보하고서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두려워 간첩 검거조차 기피 했다.

문 정권은 초·중·고교 학생들을 친북좌로 세뇌코자 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고자 했다. 친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6.25 남침’ 대목도 뺏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가 마련한 통일교육 교재에선 이미 기술되어 있었던 ‘6.25 남침’ ‘아웅산 폭탄테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을 삭제했다. 교육방송(EBS)은 수능특강영어 교재에서 대기업 물건을 사면 ‘소수의 부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 정권은 좌편향 교육에 치우치면서 교사들을 기득권층으로 간주, 그들의 교권 보호를 외면했다. 교사는 학생의 싸움을 말리다 욕을 듣거나 심지어 얻어맞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사는 학생 측의 폭력이나 소송이 두려워 문제 학생을 야단치지도 못한다. 그로 인해 교사의 87.3%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 학대가 아니다”라는 법조항을 아동복지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교육청이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문 정권은 5년 동안 친북좌파 교육에 매몰된 나머지 교사의 학생 훈육권과 학생의 인성교육을 외면한 것이다.

문 정부는 강성 노조를 집권세력의 우군으로 삼은 탓에 노조들의 불법·폭력 작태를 법대로 엄히 다스리지 않았다. 그 결과 산업 현장질서는 붕괴되고 말았다. 민노총 등 강경 노조는 툭하면 자신들이 소속한 직장 장의 사무실을 점거하기 일쑤다. 서울의 강북구 구청은 민노총에 의해 한 달 이상 점거되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서울 하이마트진로 본사 점거, 거제 대우조선해양조선소 점거 등 끊이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무법자’로 낙인찍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부터 올 1월 13일까지 민간 12개 건설업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90 업체들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들 중 118개 업체들이 노조에 부당하게 지급한 돈은 지난 3년간 무려 1686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불법행위 중에는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라고 강요하고 거절하면 작업을 방해하거나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을 붙여 수 억 원 대의 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건설노조의 불법 작태는 문재인 정부가 내버려 둔 탓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3대 폐정을 법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국가 안보를 다지고 학생들에 대한 친북좌편향 세뇌교육을 막으며 교사들의 훈육권과 엄정한 산업 현장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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