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기준에 ‘직종’기준도 활용해···
- 외국인력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당장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코로나 19 상황으로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중소 제조업체나 농어업 분야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생산 등에 차질이 생겨 국내 수요량을 충당하지 못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지난 1월 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사항(공고 제2022-584호, 2023.1.3.)’을 공고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개편 방안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발표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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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개편 필요성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제도 설계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해 오다 보니, 산업현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먼저, 비전문 인력 중심과 단기 순환이라는 점으로 인해 숙련 인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그 부작용으로 불법체류로 전환되는 문제도 함께 발생했다. 또한, 제조업 직접고용 중심으로 설계된 인력관리 체계를 다른 업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중장기 인력수급 분석에서도 한계점이 지적된다거나 외국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인권 보호나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말, 제36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서비스업 허용업종 일부 확대 : 2023.1.3. 시행 

고용허가제는 종전 ‘업종’ 기준으로만 운영됐으나, ‘직종’ 기준도 활용해 올해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②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③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④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5294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에서 종사하는 자 중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92101)’에 한정해 E-9 외국인력의 고용이 허용됐다.

또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경우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된다. 다만, 위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및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폐지 

외국인력 활용 상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를 상향해 적용한다. 

외국인력 활용 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 인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한다. 참고로,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조치는 2023년 2분기 고용허가 발급신청 접수 시부터 적용된다. 

-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 폐지 및 고용허용 제외업종 추가

이번 개편 방안 중에는 방문취업동포(H-2) 인력에 대한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가 폐지된다. 건설업 취업인정증은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는 경우 발급이 필요한 서류로, 2022년 기준으로 6만 명이 발급 대상자였다. 

또한 고용허용 제외 업종이 추가됐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방문취업동포(H-2)와 관련해, 종전에는 고용이 가능한 허용업종을 지정ㆍ나열하는 방식인 소위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내용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을 비롯해 수도업, 항공 운수업, 출판업, 금융업, 정보서비스업 등 총 25개 업종에 한해 방문취업동포의 고용이 제한되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모두 고용이 가능하다. 

- 외국인력 숙련 형성·체류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출국 후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체류 가능)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했다. 이외에도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을 지원하고,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외국인력 배정 우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제한, 고용허가서 발급 시 5인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 가입 의무화 등)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이외에도 근로여건, 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는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 분석, 검토 절차 등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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