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송치 결정’, 사건 완결이라 볼 수 없어...李 발언 ‘사실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증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응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놓고 검찰이 자신을 재소환했다는 취지다. 이는 이 대표가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주장하는 주된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성남FC 의혹이 수사 완전 종결을 의미하는 ‘무혐의 처분’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검증방법]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245조8항(재수사요청 등)
대통령령 제31089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 총론
법무부 보도자료(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2018년 6월 21일)

[검증내용]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유수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가량을 유치했고, 이들 기업에게 대가성으로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8년 지방선거 전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 등 바른미래당 측이 해당 의혹을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2021년 2월 수사에 본격 착수, 이 대표 서면조사 등 약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당해 9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에 불응한 고발인 측은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2020년 2월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돼 결국 경찰 보완수사가 확정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문제는 1차 수사를 맡았던 분당경찰서가 2021년 9월 발표한 ‘불송치 결정’을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토라인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사건(성남FC 의혹)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警 ‘불송치 결정’, 수사 ‘완전 종결’로 볼 수 있나

경찰은 지난 2020년 2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개정된 형소법(제195조1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이 수사 전반에 대해 검찰 지휘 하에 있었던 구 형사법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개정 전 형소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기도 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대통령령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 제31089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 없음(범죄불인정‧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에 해당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자료집에 실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1차 수사종결권’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날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에도 동일한 표현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소법(제245조7‧8항)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소인의 이의제기와 경찰 재수사 요청이 가능한 만큼, 경찰의 1차 수사종결을 사건의 ‘완전 종결’에 해당하는 ‘처분’(處分)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특정 사건을 1차 종결시켰다고 해도, 이의제기 및 재수사 요청이 있을 시 검찰이 90일 이내 서류검토를 거쳐 경찰의 최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도 분당경찰서가 2021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으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없다. 이는 곧 이 대표의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다.

[검증결과]
법조인 출신인 이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 당일인 지난 1월 10일 2년 전 분당경찰서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형사법과 2018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등에 따르면 분당경찰서의 증거불충분 결정은 1차 수사종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건 완전 종결에 해당하는 ‘무혐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