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 우려 표출
참여연대 "정개특위의 우려, 과도한 부분 있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규칙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한국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해 5월 전격 시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지만, 현역 의원의 경우 해당 법안의 시행을 위한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1년째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계류된 상태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위원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달 25일 이해방지충돌법의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해 첫 논의를 진행했다. 

본지가 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소위원회 참석 위원들은 해당 법안의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본지는 1일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 의견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방문해 정개특위 위원들의 우려에 대한 참여연대 측 의견을 물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부정·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개특위 소위 위원들이 해당 법안의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부분은 두 가지다. 현역 의원에 대한 관련법 적용이 일반 공직자보다 엄중하다는 점과, 이해충돌 방지 정보를 심의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상근직화에 따른 권한 남용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1.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1. [뉴시스]

다음은 회의록 속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의 발언과 그에 대한 참여연대 측 입장.


"국회의원은 선출 과정에서 사전 검증 거쳐" 

최형두 위원(국민의힘 소속) - 국회의원이라든가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우선 당내 경선이라든가 선거를 통해서 샅샅이 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중략)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는 규정을 선출직 공직자에게 굳이 강요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실효성의 문제도 있다.

참여연대 -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성 상, 정무직 공직자에 비해 의정활동 전반에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마주칠 수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과 의원 당선 후 이해충돌을 방지, 예방하자는 취지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그 사안이 다르다.

국회법상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취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이해충돌 등의 사안으로 의정활동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 감시 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될수록 의원 스스로 이해 충돌을 경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7. [뉴시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7. [뉴시스]

"이해충돌방지 자료수집 남용 등 '빅 브라더化' 우려도"

문정복 위원(더불어민주당 소속) - 정말 걱정이 된 부분이 이런 방대한 (이해충돌방지) 자료를 수집할 것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이것을 구축·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어떻게 보관하고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중략) 이게 약간 빅브라더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형두 의원 -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빅 브라더'(정보 독점형 감시 권력)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또 이렇게 상당히 권한이 남용될 소지도 없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22년 7월 21일 참여연대 측이 진행한 자발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속 김남국 의원의 공개 자료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 빅 브라더의 워딩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해충돌 방지 정보에 접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자문위원 또는 자문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물론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수집과 폐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의 설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 역시 정보공개법 9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다. 위의 사진에 공개된 김남국 의원의 정보처럼 기밀성 자료와 같은 정보 수집과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300명 의원 사적 이해관계 관리, 물리적 한계" 

문정복 위원 - 의원 한 명의 직계존비속이 대략 어림잡아서도 여섯 일곱 명은, 부모님, 만약에다자녀일 경우에는 많게는 여섯 일곱 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까지 전부 변경,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의 변경사항까지도 게속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중략)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최형두 위원 - 저도 국회 공직을 잠깐 해 봐 가지고 나중에 취업할 때 국회 윤리심사관실에 매번 신고하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근자 문제는 별도로 윤리심사자문위보다 국회 윤리 담당관실 인원을 보장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 또 빨리 신속 처리하는 것이어서.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2020. 12. 31 기준)까지 징계안은 총 360건 중 가결은 단 6건 [참여연대 제공]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2020. 12. 31 기준)까지 징계안은 총 360건 중 가결은 단 6건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 감사관실의 인원 보충 및 증가도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만 감사관실의 업무는 이해충돌방지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또는 지원 업무이며,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이다. 문 의원이 지적한 물리적 한계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라도 자문위는 일부 상설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299명) 의원 300명에 대한 이해충돌 판단 여부가 필요한 사안은 천 건 단위의 건수일 것이며 비상근 자문위원들의 몇 차례 회의로 상시 변경 등록 되는 등 광범위한 이해충돌 판단 여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체 자문 위원의 상근직 전환은 어려워도 최소한 자문위원장 만큼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필요시 자문위를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완결성을 위해서 윤리특별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위의 표처럼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의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극소수이다. 또한 소수의 징계를 담당하던 상설 특별위원회였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조차 2018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비상설 위원회로 격하됐다. 징계를 이행하는 것은 윤리특위이므로 과반수는 외부위원을 선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적어도 이해충돌 판단과 권고 과정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외부적 독립성이 담보돼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전재수 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3. [뉴시스]
전재수 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3. [뉴시스]

전재수 "입법 취지에 따라 조속히 규칙 제정해야"

아울러 참여연대는 회의 말미에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취지가 퇴색된 규칙 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에 정개특위 소위원회 전재수 소위원장은 본지에 "입법 취지에 따라 시급히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제도의 목적 외에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 중이고, 적용의 당사자가 되는 의원들도 사전에 규칙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시민단체와도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2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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