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반발ㆍ효력정지 신청...노사 대립 심각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사측이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주체는 산업은행의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들이다.

이날 산은 노조는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 수석부위원장은 가처분신청 발표문을 통해 “산업은행 이전은 법 개정사항이기에 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강 회장은 법을 무시하고,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법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산업은행 이전은 그 내용 자체로도 부당하고 불합리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전의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며 “불법 조직에 직원 단 한 명도 배치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 덧붙여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7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직원 수십 명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에 대해 재판장님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부당한 전직 명령을 정지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발령의 대상이 된 ‘동남권 영업조직’은 한국산업은행법을 위반한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산업은행은 2022년 11월 29일 제11차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고, 동 일자로 강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며 “이사회를 통한 직제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소재지까지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사외이사들이 해당 부서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것이 한국산업은행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부서 소재지를 회장 결재로 별도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은행 내부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성장금융실은 한국산업은행의 8개 지역본부 및 60개 지점을 기획·통할하는 부서로 명백히 본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의 경우 동남권 지역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산이전의 일환으로 동남권 영업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보아 해당 부서들이 속해 있는 ‘지역성장부문’은 부산에서 실질적인 제2 본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상 동남권 지역에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점 ▲발령 대상 직원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국회의원 및 정당에 동의를 구한 '한국산업은행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동의 의견서'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측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전준비단’ 조직을 설치하고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본점 이전을 위한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법률을 위반해 진행되는 ‘꼼수 부산 이전’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청 수석부위원장은 “부산 전보발령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직원 총 2,700명이 불법 부산 이전을 규탄하는 탄원서에 함께 서명해 주었고 17명의 국회의원과 정당인이 불법 전보발령이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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