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본래의 취지 훼손하고, 시장의 시정 운영권을 침해하는 나쁜 조례”
“조례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이 지방선거 때 서명한 합의서 반한 자가당착적 조례”
“시장은 협의체 구성 공약을 한 적 없는데 민주당 이상욱 시의원이 공약 운운하며 시장이 공약 파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시장 명예훼손”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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