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18억 부과ㆍ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해 사망사고를 비롯해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코레일 내부 결재문서인 '철도현장 특별 합동점검 결과 안전위반 사항 엄중조치 재강조 알림' 문건을 입수했다. 코레일 내부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자성(자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함)의 목소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 내용을 공개한다. 

- 궤도이탈ㆍ사망사고 ‘과징금’ 부과...단일 사안으로 최대 규모 
- 철도 사고 책임 두고 文 정권 임명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


해당공문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명의로 작성됐다. 자성과 재발방지에 노력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현장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 결과 안전위반 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속장 또는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안전교육 시행, 작업지휘 등) 소홀이 확인 될 경우 엄중 문책 계획을 재차 알려 드린다"며 "각 소속장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안전관리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안전위반 주요 사례 공개...재발시 책임자 문책

그러면서 안전위반 주요 사례 16가지를 공개했다. ▲기관사(기장, 부기관사 포함), 장비운전자와 건설기계운전자, 관제사, 운전취급담당자, 역무원(수송담당), 열차감시원 등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입환 작업할 때 이동하는 차량의 뛰어 타거나 뛰어내림, 입환 차량 측면에 매달림 ▲입환작업 시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역무원(수송담당) 간 입환신호 미준수 ▲역장, 관제사의 승인 없이 선로 내 진입작업, 작업계획서(변경포함) 미작성 ▲열차감시원 미배치, 열차감시원이 감시업무 중 작업투입, 무단이석 ▲작업자 안전보호구 미착용, 선로 무단횡단 등이 나열돼 있다. 

코레일 안전총괄본부가 작성한 '철도현장 특별 합동점검-안전위반 처분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징계 12건, 경고 36건 주의 2건 등 50건에 대한 조치(처분)가 있었다. 분야별로는 차량(18명), 영업(16명), 승무(8명), 시설신호(각 3명), 전기(2명) 등이다.  

국토부도 최근 코레일 안전사고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코레일에서는 열차 궤도 이탈 및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다.

우선 지난해 1월 5일 11시 53분께 KTX 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 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약 6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주행거리 45만km) 마다 차륜 초음파 탐상 실시(사고차량 49만km, 55만km)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두 번째 사고는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로 지난해 7월 초 발생했다. 이날 15시 21분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할 때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사고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다.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5일 20시 20분께 발생했다. 사고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특히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시행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혐의로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대상이 됐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잇따른 철도사고에 지난달 3일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SR,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5개 철도운영사 대표를 대전 코레일 청사로 불러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철도 안전 체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진퇴 갈림길에 선 나희승 코레일 사장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나희승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건의했다. 통상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재청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나 사장의 해임이 통보된다.

나 사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2024년 11월까지 사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나 사장은 한양대학교 기계설계학 학사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1996년부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선임연구원으로 발을 들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남북철도사업단장, 기획부장, 대륙철도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2019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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