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서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與 안건조정위 신청
국힘, 노란봉투법 법사위 계류 난항 시 본회의 직회부 카드 고려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브리핑 중인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박철호 기자]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요구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최초 발의된 지 20년 만에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 첫 논의가 이뤄졌다.

환노위 소위는 이날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에 관한 표결에서 야당 위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안건이 통과됐다. 환노위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등 총 8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과반인 야(野) 2당 소속 5명 전원이 해당 법안에 찬성한 것.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이같은 결과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요구서를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그간 논쟁이 된 노조법 제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라며 "안건조정위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들이 논의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된 상태다. 환노위 구성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인 만큼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통과 난항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行?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 직후 항의 중인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 [박철호 기자] 

다만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회부될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 위원장 고유 권한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지연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좀처럼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에 '본회의 직회부'로 대응했다. 국회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심사 없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무기명투표를 거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법사위에서 법안이 지연될 시 대다수 위원이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환노위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쳐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14일)에도 민주당의 개정안 직회부 가능성을 두고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 전혀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집단 같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우선처리를 약속한 7대 민생법안으로,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 온 쟁점 법안이다. 또 재계와 노동계 양측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기도 하다. 야당 공조로 법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나, 법사위 계류를 우려한 야당이 이른바 '법사위 패싱'으로 우회를 시도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법안 처리의 제2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