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 취약 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감독은 실시 시기 및 점검 항목 등을 기준으로 ① 정기 근로감독, ② 수시 근로감독, ③ 특별 근로감독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뉴시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근로감독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2023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3가지 측면을 강조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고용노동부의 올해 근로감독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감독이라는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첫째,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기획감독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 집중 점검하여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됐을 경우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할 예정이다. 

셋째, 언론 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넷째, 보건·IT업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 보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수 지적돼 온 지역 중소 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 대해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 엄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입직 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청년 등 취약 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취약계층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감독 실시 전 교육 자가진단을 실시해 사업장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 감독을 새롭게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취약 분야(광주지역 : 정보통신업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 특성에 맞게 빈틈없는 취약분야를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 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 강화해 법 준수 의식 제고하고,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의식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년의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간다. 

셋째,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22년 신설)을 개편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개편해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임금명세서 교부, 서면근로계약 체결) 준수를 보다 밀도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테마, 취약분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 등 캠페인을 실시해 나간다. 

또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등 법 준수 지원을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에 집중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는 청원감독(재직 근로자 등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하도록 청원하는 제도)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 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감독,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해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업종별 협회 단체 등 합동 간담회 설명회 및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이 자리잡도록 하면서, 필요시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감독 등으로 야간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근로자의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민들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사건 등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 투명한 노동행정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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