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치 논란'여전…“기금운용 독립성 강화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소속 다수 위원(12명)의 임기가 오늘(23일) 종료된다.

특히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이행을 주로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는 상근전문위원 이외에도 관계 전문가 6명 중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이들 위원의 후임 인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수책위 전문위원이 정기주총이 집중되는 3월 직전에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수책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고자 구성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을 수탁자책임위에 요청하거나, 수탁자책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청할 경우 수탁자책임위에서 의결권 방향을 결정한다. ‘중점관리사안’와 관련해서도 주주활동에도 참여한다.

수책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이외에 사용자 단체 추천 2명, 근로자단체 추천 2명,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수책위원으로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인센터 변호사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위원회에 늦게 합류한 권재열 교수와 이상민 변호사를 외에는 모두 23일 임기가 끝난다. 새로운 수탁자책임위 상근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는 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수책위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매우 소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절한 관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회복을 위해 주주로서 당연히 시도할 수 있는 대표소송도 소 제기 결정 주체 등에 관한 부차적인 논란으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시도되지 못했다. 

이에 연대는 "국민연금의 인사가 유독 윤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우려되는 소유분산기업을 두고,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거나, KT의 CEO 후보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소극적이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정권의 인사 개입에 동조하는 명분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부당하게 왜곡하려 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수책위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경제개혁연대는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기금운용 원칙이자(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 수탁자책임 원칙의 중요한 전제"라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왜곡 우려를 지우고, 이제라도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 4항은 전문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주총 시기를 앞두고 전문위원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수책위는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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