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 의원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 연관된 김정곤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김기현 의원 울산 KTX 인근 땅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철호 기자]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김 의원 측근 김정곤씨의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 의원 진상조사 TF' 단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사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참여했다. 

양이 의원은 "김 의원이 교회 교우라고 해명한 김씨는 휘어진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수리 토지의 원래 소유주였다"라며 "김씨는 구수리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에 김 의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정곤씨가 김 의원의 재산관리인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양이 의원은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승인해 준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김 씨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라며 "김 의원은 자신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김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으로 보답한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양이 의원은 "김 씨는 2015년 2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4개월에 걸쳐 울주군 상북면에 소재한 토지 1903평을 평당 약 32만 원, 총 6억 원가량에 매입한다"라며 "사전에 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나 확인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인허가권자의 도움을 확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땅을 급하게 살 수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김 씨는 2016년 3월31일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지정제안서를 울주군에 제출한다"라며 "울주군은 지정제안서가 제출된 지 2개월이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김 씨에게 지정 제안 수용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난 9월 5일, 울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한다"라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이에 울산시는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일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3월 22일에는 김 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해준다. 2017년은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라며 "울산시 도시개발 사업의 실질적 승인권자인 김 의원이 없었더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10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본지 취재진은 TF팀에게 황 의원이 지난 달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이 다양한 토착 및 토건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향후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물었다. 

이에 황 의원은 "김 의원의 현재 의혹 제기는 부동산 문제에 집중돼 있으나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인 상북지구 의혹도 토건 비리 의혹이며 추가로 국회 상임위 시절의 의혹 등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의혹들이 있다"라며 "그 의혹들은 별도의 기회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본지 취재진은 TF팀 차원에서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인데 다른 의혹들은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인지 질문했다. 이에 황 의원은 "김 의원은 현재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자신이 있다면 고소나 고발을 하면 된다. 고소 고발은 예컨대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 수 있다. 이는 범행 시점이 현재이므로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이 진행될 시 이 것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런 조사를 통해 특검을 꾸린다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 위반 여부의 사실 규명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또 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의 의혹 제기의 핵심은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과정의 직권남용 문제"라며 "사업자 지정이 2017년 2월이므로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다.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달 23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저의 정치인생을 걸겠다. 하늘 우러러 단 하나의 허물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어떤 음해와 마타도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2일 경찰청을 찾아 황교안·안철수 후보와 양이 의원과 황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