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자 교육 이수기간은 확대하고 시간은 합리적으로
-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 기준은 명확하게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말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680여 개 조문)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위험 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지난 1월 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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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방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법령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노후화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재해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라 밝혔다. 

이번 주에는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입법예고(~3.13.)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현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미제출 횟수에 따라 차등(1차 위반 : 300만 원, 2차 위반 : 600만 원, 3차 위반 : 1000만 원)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둘째, 산업 안전·보건 지도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각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지도사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첫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확대하고, 안전·보건교육 시간 등을 합리화했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해 직무교육 대상자가 원활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매 분기(3개월 단위)에서 매 반기(6개월 단위)로 개편하고, 일용 근로자가 채용 시(또는 특별) 교육을 받은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 업무와 같은 업무의 일용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월~일요일)의 채용 시 (또는 특별) 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됐다. 

한편, 보건교육만이 의무인 사업장(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정기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고, 항만안전특별법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이수 시간을 반영해 정기 교육시간 등에서 면제한다. 

그리고 혼재돼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을 분리해 명확히 하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각 교육내용에 위험성 평가를 추가하며, 특히 관리감독자의 교육 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재해발생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등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했다. 

둘째, 비공개 승인된 화학물질 원료를 공급받아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기존 비공개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계속 연계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승인을 받은 화학물질 원료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해당 원료를 단순 혼합해 타 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제조자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원료의 비공개승인 결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으나, 혼합 이외 물리적 가공(성형 등)해 제조하는 경우와 비공개승인을 받은 원료를 국외에서 혼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조된 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료의 비공개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자료의 연계를 허용한다. 다만,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구성성분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대체자료 연계 사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셋째,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신청 면제 및 석면 해체·신고 대상을 완화한다. 석면의 불포함 여부가 사실상 확인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석면조사 생략 확인 신청의무가 부과돼,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석면 사용의 금지가 보편화(2007.7.)된 이후 착공(신축에 한함) 신고된 건축물에는 해당 확인절차를 면제한다. 또한, 현재 석면해제, 제거작업 시 작업내용 등에 대한 신고하고, 그 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한 작업내용 중 석면 함유 자재의 종류 및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면제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첫째, 중간 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을 개선했다.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 기둥이 세로 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한다. 

둘째, 강관비계 기둥 간격 등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강관비계 기둥 간격이 일률적으로 규정(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돼 다수의 기계, 설비가 설치된 공장 내부 보수공사의 경우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계·설비의 조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거나(기둥 간섭), 대형 설비의 돌출부로 인해 기준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현장방문이나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기둥 간격을 유연(최대 2.7m)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화했다. 

셋째,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습지, 흙, 건지 흙, 풍화암, 연암, 경암으로 구분해 정하는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에 대해, 건지와 습지의 구분이 모호하고 건축 관계법령과 달리 정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렵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분기준을 모래, 흙, 풍화암·연암, 경암으로 정비해 모호한 기준을 삭제(건지·습지 → 흙)하는 한편,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과도 일치시켰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혼경을 고려해 지반붕괴 위험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넷째,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을 현행화한다. 현재,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체계가 복잡하고 용어가 난해하며, 불필요한 내용도 담고 있어 건설공사 종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현장에서 준수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재료·구조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유형별 안전기준 → 조립작업 시 추락예방 등 → 콘크리트 타설)에 맞춰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주 동바리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비계용 강관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삭제했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자재별 세부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산업표준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현행화했다. 이외에도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설치기준은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고소 작업대 이동 시 안전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최근 고소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등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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