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약 3개월 동안 관련 제도에 대해 마련하고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16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16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에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는 지난 해 발표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분기, 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휴가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우려를, 경영계에서는 일부 환영을 하는 등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있고, 특히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다가, 최근 부정적인 여론이 커져 대통령이 직접 추가로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ㆍ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①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 확대, ②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③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④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개편 원칙을 토대로 총 15가지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이번 개편방안 중 핵심은 바로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세부 과제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 착수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이번 개편방안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단위’의 획일적, 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서는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되,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 이외에도 연장근로 할증률, 형사처벌 등 직ㆍ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분기 90%(156시간 → 140시간), 반기 80%(312시간 → 250시간), 연 70%(625시간 → 440시간) 등으로 총량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 선택 절차를 마련해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법 상 근로자대표의 선출이나 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이나 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 직군별로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때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과반수 노조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순),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해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고,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ㆍ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휴식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제54조)은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함에도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사업장에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먼저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간다. 

넷째,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를 선택권 확대의 선결과제로 제시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대장 기록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기록 의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불리하다고 여겨 포괄임금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에 개편방안에서는 근로시간 기록ㆍ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와 관련한 TF를 운영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첫째, 근로자 건강권을 보편화한다. 현행 노동법 상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일부 제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 비례 연장근로 총량 감축”이 포함됐다. 

둘째, 소위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추진해나간다. 

셋째,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건강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 등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 위험성평가 개선(야간작업 포함)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간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취약 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1차 산업, 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를 시작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 강화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단체휴가(연차휴가 대체),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장기휴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셋째,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개편을 검토한다. ‘휴식권 =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첫째, 현행법 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택근로제를 확대’한다. 시차출퇴근, 주4일제 확대 등 근로자의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체 업종 6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등도 도입한다. 

둘째,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계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 원격근무를 확산하고,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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