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굴욕외교라고 혹평하며, 아울러 후쿠시마원전 처리수와 멍게 수입 건과 관련 일본측 보도를 인용해 연일 정부ㆍ여당에 맹폭을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방사능 밥상을 내주고 있다.”고 선전ㆍ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처리수의 문제는 일반대중에게 과거의 광우병 파동보다 훨씬 솔깃하고 파급력 있는 소재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잠재된 반일감정과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부추겨 사법 리스크 위기를 모면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을 집중 부각시켜 상황반전을 도모하려는 모양새이다.

한편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가 어업인의 생존권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선동이 여론조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어업인의 생존권을 팔아넘긴 것은 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원전 처리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극히 합리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현재 방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처리수의 방사능 총량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직후 방류된 양의 0.0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쿠시마원전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가 매년 배출하는 양의 10%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에 후쿠시마원전 보다 10배 이상의 양을 방출한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원전 처리수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측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감을 악의적으로 선전ㆍ선동함으로써 횟집과 수산물 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기고 있다. 이러한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공포에 대한 선전ㆍ선동은 민주당 발 광우병의 재판ㆍ삼판이다. 따라서 과연 누가 어업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최악의 원자력사고로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기억한다. 2008년 UN보고서에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정리하였다. 이에 비해 환경단체 등의 방사능공포에 대한 무분별한 선전ㆍ선동으로 당시 북유럽에서만 10만 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행해졌다. 이것은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짓선동으로 야기된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최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동안 국가경제를 붕괴시키는 탈 원전정책을 거짓과 위법으로 추진한 것도 부족해 지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과 관련하여 탈핵 선동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들은 마치 대중의 안전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계속운전 반대 서명운동, 기자회견, 간담회, 결의안 채택, 성명서 낭독 등 온갖 망동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반대는 화장실을 못 가게 만들어 생리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략으로 원자력을 자연 사망하게 하려는 탈핵단체의 고약한 전략이다. 과거부터 이어진 이들의 탈원전 전략으로 대한민국은 중간저장시설 및 고준위 처분장 부지를 1986년 이후 총 9차례 시도하였으나 삽질 한번 해 보지 못했다. 덕분에 사용후핵연료 1다발당 2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임시저장 방안이 준비 중이다.

민주당과 반핵단체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독성이 10만 년은 지나야 한다며 10만 년 후 후세들까지 걱정하는 쇼를 하지만 정작 굴뚝이 없는 원자력을 없애고 태양광 뒤에 숨어있는 LNG를 늘려 기후 온난화를 가속시켜 자신들의 자식과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상속시키는 일을 감행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팔아 자신들의 목전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제 그들의 거짓으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 경제가 황폐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유발하는 이들의 악의적 거짓선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으로서 악평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악평손해”라 함은 상품・서비스의 품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매체를 통하여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정보의 유포에 의하여 가격 저하 내지 가치가 상실되는 유형의 손해이다. 특히 원자력과 같이 정보의 이해도가 낮아 합리적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악평손해의 발생과 확대가 쉬워진다.

악평손해 발생・확대・종결과정에 “악평”이라는 정보의 발신・전달・수령에 관여하여 악평손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 근거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악평손해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자력 국책사업의 당사자로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거짓선동으로 국정과제에 차질을 발생시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개인, 단체에게 악평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거짓말 발원지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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