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주 원주에서 충돌 사건도 발생
송기헌 의원 “질서와 안전 위해 1년간 준비”

주차장 '자리 맡기'. [뉴시스]
남편의 차량이 온다며 주차장 자리를 맡은 여성이 진입하던 다른 차량과 실랑이 끝에 드러누웠다. [뉴시스, 인스타그램 갈무리]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일명 주차장 ‘알박기’로 불리는 ‘자리 맡기’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 사례 제보가 속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차장 ‘알박기’는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이용해 통행을 막는 행위다. 오랜 기간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랙박스 영상 제보 유튜브 채널에 피해 사례가 제보되며, 장기간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실제 최근 부산 한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다른 차량을 막아서고 있던 여성(자료 사진)이 이를 제지하고 진입하려는 차량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급기야 드러눕기까지 했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또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통행을 방해했고,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민·형사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1년간의 준비, 법안 개정도 순조로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와 관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차장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차 자리 선점을 위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재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 바. 법안이 개정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비키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으나 법에 저촉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보완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와 관련 송기헌 의원실은 10일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사람’이 차량을 막아섰을 때 위법하다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아, 차량이 우선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사람이 주차 구획 구간을 점령하고 있으면, ‘방해 행위’가 되는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 “‘여야 합의·예산’ 등 법안이 계류될 만한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의원실은 “현재 문제된 건 없으며,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관련) 상황이 원만하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주차 질서 확립과 운전자와 이용객 안전 향상을 취지로 1년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부산에서도 일명 주차장 ‘알박기’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된 바. 여론은 오랜 준비 끝에 시의적절하게 법안이 발표됐다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