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음주운전, 실수 아닌 고의”
정우택 부의장 “한 가정을 파탄내는 사고”

스쿨존, 단속 중인 경찰. [뉴시스]
스쿨존, 단속 중인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대전시에서 한 초등생이, 경기 하남시에서 50대 남성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신상공개, 양육비 배상 등 강력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 A양이 사망,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돌았다. 

A양의 유가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을 잃은 슬픔은 형언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해 피해는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안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날인 9일 경기 하남시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50대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가해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다.

B씨는 아내와 분식집을 운영하던 세 아이의 아빠였다. 이와 관련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 피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사고를 기점으로 평균 392만 원에서 161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양육비 배상 관련 법안, 상임위 회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라며 “이미 대만 등 해외에서는 신상공개법이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은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의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음주운전은 생명뿐만 아니라 피해 가정을 파탄 내는 중대 범죄”라며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실은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 가정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양육을 책임지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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