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포괄임금 오남용, 공짜야근 안됩니다!' IT기업 노동조합·노동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포괄임금 오남용, 공짜야근 안됩니다!' IT기업 노동조합·노동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022년말,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예고했고, 실제 2023년 연간 근로감독 계획 상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함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2개월간에 걸쳐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 및 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감독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해 포괄임금의 개념, 세부 감독계획, 그리고 장시간 근로감독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포괄 임금의 개념, 세부 감독계획, 장시간 근로감독 이해해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 제도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상 관행으로서, 이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이에 이번 정부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 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익명으로 신고된 사업장(총 138건) 중 87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포괄임금, 고정 OT(overtime) 개념]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산정ㆍ지급해야 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업무성질 등을 참작해 법정 제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고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왔다.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제(고정 OT)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대법원 2008다6052, 2010.5.13. 선고 등)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 하에서 개별적,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계산의 편의, 예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정 OT(overtime,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점은 포괄임금이든, 고정 OT이든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상회하거나 근로시간 규제(1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이나 고정 OT로 책정한 시간(또는 수당)을 초과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 2023년 총 3회 실시] 

고용노동부는 2023년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총 3회에 걸쳐 기획하고 있으며, 기획감독 Ⅰ은 지난 해 12월에 실시된 16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오는 5월 중에 근로감독을 마무리해 종합적인 개선권고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Ⅱ’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금)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ㆍ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근로시간 운영실태 및 법 위반의 구체적인 사유와 애로, 건의사항 등 파악)와 근로자(근로시간, 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Ⅲ”을 실시할 계획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이 다수 제기(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통해 하반기 기획감독 Pool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IT업종, 사무관리, 금융업, 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는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과 별개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보관ㆍ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ㆍ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ㆍ조사업, 광고업, 접객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나 여성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나 휴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근로감독에서는 1)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점검, 2) 근로시간 위반(1주 52시간 위반 여부 등), 3)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연차휴가 관리대장, 연차수당 지급 대장 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장의 임금대장 등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미관리, 편법 운영 등 포괄임금 현황 및 연차휴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사후 대책]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받지 못했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방식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년 이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도 한다. 

적법한 형태의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체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에서는 회사의 임금체계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