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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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A 대표이사가 26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이다. 이에 노동계와 산업 현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노동계, 첫 '실형'에 "의미 있는 판결…형량은 우려"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리스크 현실화…개정해야"


우선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데 대해서도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안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판결"이며 "검찰의 구형과 판결 양형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에만 250여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검찰의 기소는 14건에 불과하다. 창사이래 47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법 시행이후에도 4건의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한 DL 이엔씨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중대재해는 검찰 기소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조항이 많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이라며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으나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제강은 2020년 5월과 2021년 5월에도 노동부 감독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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