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정부는 2023. 4. 12.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변호사, 연예인, 고위공무원 및 그 자녀들의 학교폭력과거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앞으로는 학교폭력 과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입뿐만 아니라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결단을 표명한 것이다.

위 ‘학폭 근절 종합대책’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1)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및 같은 법 제17조 제7호 학급교체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존 2년의 보존기간에서 심의를 통하여 4년으로 연장하고 2)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처분은 예외 없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3)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력위주 전형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확대한 점 4)자퇴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학생부에 표기하는 점 등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중 제4호 이상의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치 제6호, 제7호, 제8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생이 졸업 후 4년까지 보존 가능하기에 대학입학 및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편법적으로 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일종의 형사처벌전력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화 시키겠다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라 사료된다.

반면에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명시하고 있으나,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심리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아무리 형사상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상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리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명백하게 형사재판인 소년보호재판보다 행정처분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더욱 두려워 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어떤 학부모들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아도 좋으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만은 막아달라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통상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학교장 자체로 종결할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어있으며, 이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무엇하나 방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소중한 내 자녀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방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조력이 시작되고, 이후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동석 및 최후변론등의 추가적인 조력이 진행되게 된다.

반면에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하여 미팅을 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를 포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동석 및 최후변론을 통하여 조력을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시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사전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그간의 선례를 통하여 쌓아 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잘 분석하여 예상 질문 및 관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방향이다.

내 자녀가 또래 친구와 문제상황을 일으켰는데, 아이들 간에 일어난 사소한 장난이라며 넘어가려고 한다면 향후 상대 학생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형사고소를 당할 수 위험상황에 처해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하루라도 빨리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로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이다.

<이동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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