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항목 및 규정, 위반시 과태료 등 간략하게 포함돼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받은 기업에 방문해 상담을 해보면, 사업을 10년 넘게 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처음 받는다거나 기업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신고 사건도 없었음에도 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실제로 출장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던 기업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가서 해당 기업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는 것 또한 기업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소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근로감독 이전에 대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해보고 점검 이전에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제공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이하 ‘자율진단표’라 함)는 총 18가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과태료 또는 벌금 등) 등에 대해 간략하게 포함하고 있다. 자율진단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 13가지 점검항목] 

①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임금항목ㆍ계산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형태(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등)의 근로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해고, 합의해지, 정년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하는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업의 임금지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부득이 지급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청산 기일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③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휴가, 근로시간 관련 서면합의, 연소자 증명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④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다른 것으로 지급도 가능하지만, 친권자나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 대신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품청산과 마찬가지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⑤ 임금을 지급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임금지급일, 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⑥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소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준수하고 있는지와 함께, ⑦ 연장근로시(임신 근로자 제외) 근로자와 합의했는지와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이 법정 한도(1주 12시간, 연소자 1주 5시간, 산후 1년 이내 여성 1주 6시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⑧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그리고 휴게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와 5인 이상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⑩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휴일근로로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00%(휴일+연장)를 가산한 수당의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⑪ 연차유급휴가(1년 미만 1개월 만근시 1일, 1년 15일 이상)를 부여하고 있는지와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공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⑫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 기재사항(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관련 사항, 퇴직급여, 모성보호, 안전보건, 직장내 괴롭힘 예방 등)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이상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를 배정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시간급 9,620원, 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10% 감액 요건(1년 이상 근로계약, 단순노무 외 업무)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2022.4. 14.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있는지와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휴게시간, 취업의 장소ㆍ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명시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가지 점검항목] 

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했는지와 함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② 매년 전 직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배포 방식의 교육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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