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11시 서을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곽현구 집배원의 유족이 제기한 과로사 손해배상 인정 소송에 대한 2심 인용 판결을 촉구했다.

유족의 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병민 변호사는 "망인은 업무이 많다고 호소하자 강제 전보를 당했으며 새로운 구역을 익히는 과정에서 한 달 전 과로사한 동료의 겸배를 하다 사망했다"며 명백하게 우정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며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지휘를 받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4년 5개월이나 걸렸으며 2심 판결 선고는 망인이 세상을 떠난 시점으로부터 6년이나 지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1심 판결이 유지돼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책임은 더욱 무갑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곽현구 집배원과 같은 우체국에서 근무한 조성대 아산우체국지부장은 "6년 전 일이지만 고인이 돌아가신 일은 생생히 기억이 난다"며 동료의 죽음이 직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을 지적하며 2심도 인용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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