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조건인 ‘차폐림’미설치로 인가 폐지 고시
인가 폐지 자체로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가능
영업취소도 가능한 행정처분 놔두고 벌금 1천만원 솜방망이 처분만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에 대한 행정처분 필요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홍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인선이엔티의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늘 홍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에서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법 제25조제2항제9호" 규정을 근거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정지 6월, 4차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인선이엔티는 2009년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가 되었다. 이미 법 제21조 제5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행정처분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고양시는 지난 5월 4일에서야 인선이앤티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솜방방이 처벌이 가능한 형사고발은 진행했지만,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영업정지가 가능한 행정처분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인선이앤티의 14년에 걸친 산지복구명령 미이행 사건이 홍 의원의 개입으로 법리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식사동 주민들의 유해시설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