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3. 2. 17.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글로벌 3고’가 몰고 온 위기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커졌고, 이와 같은 불황은 고스란히 가계에 전해져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서민 상대 악덕범죄가 기승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 되고 있는 사기 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로맨스 스캠, 외로운 A의 마음을 노리다. 

통상 40-50대 외로운 미혼 남·여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접촉을 하는 방식의 이른바 로맨스 스캠은 가장 흔한 사기범죄 중 하나이다. 로맨스 스캠을 행하는 사기꾼들은 SNS 프로필에 근사하고 매력 있는 사진을 올리고, 군인·사업가 등의 직업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게시하여 마치 자신을 ‘모두의 이상형’으로 포장한다. 만약 미국·영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면 높은 확률로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고, 오랜기간 소통하고 공감하며 외로운 A의 마음을 공략할 것이고, 어느 순간 ‘자기야’,‘여보야’등 연인관계를 칭하며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세관에 걸려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갖은 이유로 A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처음에는 몇십만원에서 나중에는 몇천만원까지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A의 마음을 이용할 것이고, 결국 A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송금하게 되지만 어느순간 A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전세사기, 배고픈 청년 B를 범죄자로 만들다

전세사기는 20·30대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요새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범죄이다. 보통 젊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자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저소득이고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기에 국가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에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2억이 넘는 금액을 연2% 내외의 최소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꾼들은 구글 및 네이버등의 SNS 플랫폼에 ‘20대 대출’ 등의 간단한 키워드로도 자신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놓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자신들의 수수료(통상 20-30%정도)를 제외한 1억 6천만원의 금액을 B의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며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현혹하는 것이다.

결국 B는 사기꾼들과 한통속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가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며 비교적 심사가 간편한 인터넷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며칠 후 B는 자신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송금받게 되지만, 바로 자신이 출금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허위의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게 되고, 운이 좋으면 약속대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사기꾼들과 공모하여 잠적해버리면 B는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자가 되었지만 단 한푼의 경제적 이익도 못얻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서민 상대 악덕 범죄에서 변호인의 조력 방안 

만약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전술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통상 사기꾼들은 단기간 수 많은 사기범행을 통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위 금원을 빠르게 소비·은닉한다. 만약 사기범행을 당한 일시로부터 6개월이 넘은 후에 고소를 진행하면 피의자는 이미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고소장 또는 자수서를 접수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구속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이득액을 은닉·소비하지 못하도록 대처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하여 1)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2)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얼마의 금액을 송금하였는지를 조목조목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내역, SNS 메신저 대화내역 등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선별된 증거 위주로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이 선행되어야 효율적인 수사진행 및 기소에 이르게 되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동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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