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신고법안 25일 본회의 상정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경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다. 

- 이 의원 “국민 상대적 박탈감 극에 달해”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 최영희, 김용판, 박성민, 이인선,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범죄수익 국고로 환수해서 피해자 배·보상해야”

시민단체들도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지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각종 금융사기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가상자산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구제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공 : 촛불계승연대
제공 : 촛불계승연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 공동대표는 “도박사업자와 노름꾼 등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가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즉각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며 "핵심주요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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