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각종 위조 불법의 온상 될 수도
법제처, 업주 피해 막기 위해 노력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음주·흡연을 일삼는 일이 늘고 있다. 술·담배 등을 구입한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이를 판매한 업체 측에 ‘신고’를 운운하며 금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는 미성년자이고 내게 술·담배 등을 판매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처벌을 피하려면 요구사항(금품요구 등)을 들어줘라’ 식의 협박이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책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SNS상에서 성행하는 위조 신분증 제작을 어떻게 차단하는가에 있다. 

위조 신분증. [뉴시스]
위조 신분증. [뉴시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겠다는 게시글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짜 신분증은 대략 40만 원 대로, 청소년들이 돈만 지불하면 구매가 가능해 주류 판매점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등에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술·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어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 1회를 피하려면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미성년자들의 탈선, 피해는 자영업자가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로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5월15일에는 광주광역시 일대 편의점을 돌며 담배를 구매한 다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편의점 점주와 직원을 협박해 현금 70만 원을 갈취한 일이 있었다.

지난 5월16일 수원시 한 호프집은 지난 5월2일부터 영업정지 명령에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3명의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결국 과태료 4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영업정지를 선택했다. 수원시만 해도 최근 5년간 4개 구 가운데 1개 구에서만 위조 신분증으로 사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150건에 이른다. 

현재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면제받는 방안이 마련됐으나, 이를 증명하기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오로지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해 어렵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SNS에 '신분증'을 검색하자 상단에 노출되는 위조 신분증 제작자들. [박정우 기자]
SNS에 '신분증'을 검색하자 상단에 노출되는 위조 신분증 제작자들. [박정우 기자]

“위조 신분증 만듭니다” SNS에 무더기 광고

실제 일요서울 취재진이 모 SNS에 ‘신분증’을 검색하자 수십 개의 위조 제작 계정이 상단에 나타났다. 불법 주민등록증 제작뿐 아니라 여권제작, 인감제작, 교사증위조, 사원증위조, 통장제작, 공무원증제작, 졸업증명서위조, 초본위조, 등본위조, 사망진단서위조 나아가 각종 전문 대리시험까지 홍보 중이었다.

위조업자는 “양식을 작성하고 결제가 진행되면 택배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절차를 설명했다. 이름, 위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진, 거주지, 배송지 등의 내용을 전달하면 거래내역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신분증 검사기도 등장했다. 특수 단말기를 통해 2초 만에 신분확인이 이뤄지는 기기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다. IR검사(적외선)를 통해 신분증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를 1차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조업자들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감별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끔 제작해주겠다고 호언장담 중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5만 원에 주민등록증을 주문제작 해주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높은 수요에 따라 위조 신분증 제작은 여러 플랫폼에서 성행 중이다.

신분증 위조·판매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사용해도 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의 향후 대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현재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영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

이어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에 따라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 등이 혼선을 겪을 가운데, 법제처는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대변인실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만 나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며 “업주가 나이 확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 방안은 마련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선해야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선량한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위조 신분증 제작과 더불어 피해사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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