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가능성 제기 가능 
해외 전문가들 "오염수 고체화할 수 있다"

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적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철호 기자]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단을 출범시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함께 태평양 인근 도서국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법상 쟁점 사안을 점검하는 토론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적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는 박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이재정·소병훈·박범계·양이원영·위성곤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과 채규영 민주당 외교수석전문위원·송기호 변호사·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참여했다. 

또 앤드류 솔로몬 나푸아트 바누아투 공화국 국회의원·로버트 리치몬드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어니 건더슨 페어윈즈 수석 엔지니어·매기 건더슨 페어윈즈 대표·필립 카리요 다큐멘터리 감독 등 해외 전문가들도 화상 연결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日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가능성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국제법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제소 가능성을 검토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일반적인 국제 재판과 달리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제소를 요청할 경우, 일본은 강제적으로 재판에 응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해당 분쟁을 관할할 재판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재해양법중재재판소(ITLOS)가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점은 협약의 제290조에 따라 중재재판소 구성되는 동안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 조치, 즉 일종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1년경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위의 잠정 조치와 제소를 고려했으나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날 최 교수가 언급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조문은 협약 제192조·194조·206조·207조다. 우선 협약 제192조에는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문은 각 국가에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우리나라의 영해에 대한 오염이 발생해야만 위반하는 문제가 아니다.

최 교수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통해 해당 조문의 효력을 설명했다. 당시 ITLOS는 영유권 분쟁과 별개로 중국이 해상에서 시안화 화학물과 같은 폭발물을 활용한 어업 활동을 두고 19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협약 제207조 1항에 따르면 각국은 배출시설 및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및 경감하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저장된 오염수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의 조치가 해당 조문에 포함되는 영역인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것.

또 오염수 방류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조문은 협약 제206조다. 해당 협약은 특정 국가의 활동이 환경을 오염 및 변화시킬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그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협약 205조의 방식에 따라 송부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협약 제205조에 따르면 보고서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위험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206조의 문제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최 교수는 국제 재판은 "예측 불가능한 것만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청구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제소가 아니더라도 ITLOS에 권고적 의견 절차를 요구해 분쟁해결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방법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다. 

콘크리트·광물 이용한 오염수 고형화 가능성도 多

로버트 리치몬드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의 발표를 듣는 토론회 참석자들 [박철호 기자]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가 언급하지 않은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오염수 해양 방류 이외의 해결 방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리치몬드 교수는 오염수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만들어 격리시키는 방법이 방류보다 더 안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염수를 활용한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고형화해 격리 시키는 방법은 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해 온 방식이다. 

아울러 원자력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시민 단체 '페어윈즈' 대표 매기 건더슨은 이날 지올라이트라는 광물을 이용해 오염수를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올라이트는 세슘·스트론튬 같은 특정 핵종의 제거에 유용해 재처리 폐액 처리에 사용되는 광물이다. 

이에 건더슨 대표는 지올라이트로 고형화한 오염수를 후쿠시마 내의 오염된 부지에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해보면 후쿠시마에는 이미 넓은 토지가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더슨 대표는 심각한 오염이 진행된 해당 토지들은 수천 년 간 사용하지 못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격리 공간이 충분하므로 굳이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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