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장애인 수 267만 명, 인구대비 5.3%...채용 확대 늘리는 중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선 등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67만에 달하고, 그 비율도 전체 인구수 대비 5.3%에 해당하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법 중 ‘장애인 고용법’을 별도로 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일정 비율(장애인 의무고용률 : 민간 기업 3.1%, 공공부문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8.05.29.부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뉴시스]
[뉴시스]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장에서 장애가 갖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해 장애인이 조직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장 내에서 장애인이 단순히 이해의 대상을 넘어 존중받는 동료이자, 조직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형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규정 : 연 2회 보고 → 연 1회 보고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1년에 2차례(매년 1월 말 및 7월 말)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및 장애인 채용계획”을 제출해야 할 의무(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장애인 채용계획을 1월 말까지,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7월 말까지 각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 상, 1월 말 신고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신고는 부처, 기관의 장애인 채용현황 파악 등을 위해 수집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 제출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연도 고용(채용) 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기타 사항을 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주 등 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이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을 삭제했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도 함께 삭제했다. 또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제출 규정을 삭제 및 신설했다. 

-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서식 개정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중증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제도)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인 중증 장애인 근로자이다.

지원대상인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를 지원하며,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시 정산 후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의 대상확대에 따라 첨부서류를 추가하고, 관련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지원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를 추가하고, 비용지원 사업 신청서 기입란(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해당여부를 기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최저임금 적용제외 증명원 또는 기초생활 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증명원을 추가)을 정비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란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한다. 2023년 기준 지원단가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지원(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하되,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시간당 1만1544원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와 관련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서식을 일부 정비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체 유형 구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비영리기관, 민간기업으로 구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등 신청서식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체 유형 파악에 따른 효과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통계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