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향한 쓴소리 후폭풍…. 총선용 '제2 타다 法' 줄줄이 대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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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차량 중개 플랫폼 '타다 베이직'이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만들어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탓이다.

- 기소부터 무죄 확정까지…이재웅의 3년 8개월간의 싸움 전모 드러나
- 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로톡 등 '제2의 타다금지법' 줄줄이 대기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해,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문제가 됐던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렌터카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고객은 앱으로 예약할 수 있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강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 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영업 재개는 불가능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만, 서비스 재개는 불가한 상황이다.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9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정치인이 타다금지법을 발의했고 2020년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반대 7명·기권 9명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뜻을 모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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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치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다”라고 반성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총선용 '제2 타다 法' 줄줄이 대기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타다금지법'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존 사업과 신사업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해 온 로앤컴퍼니는 수년간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난해 5월(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위헌)과 올해 2월(변협 등 과징금 20억 원)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다수 변호사가 탈퇴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 국회가 로톡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호사 단체와 대화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플랫폼 사업도 충돌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도 여전하다.

타다는 현재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숨통이 트일지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만 잘 넘기면 대규모 자금 조달 발표도 지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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