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제 식구였던 두 의원에 대해 부결 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 반대 145, 기권 9표로 부결됐으며,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 반대 155,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선명 야당을 꿈꾸는 정의당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한 것을 감안하면, 무기명 투표의 표결방식에 편승한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도발적 언행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응수한 것이다.

대야 저격수임을 자처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던 중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표결에도 참여한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도발했다.

다분히 각본에 있는 의도적인 발언이었을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도발에 국회의원의 알량한 불체포 특권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소심하게 대처한 결과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었던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44조 제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투표했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우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87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36년 된 현행 헌법을 그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헌법개정은 물 건너간 이야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은 정말 후진 헌법인가?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시대착오적일까? 우리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헌법 제46조 제1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46조의 의무를 다한다면 제44조나 제45조의 특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헌법의 헌법정신인 것이다.

애당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이 헌법 제46조 제1항의 청렴의 의무를 다했다면, 44조 제1항에 근거한 국회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46조 제2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 것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스스로 가마솥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 그들의 선택이 비난받는 것은 2021년의 전당대회가 돈 봉투로 점철되었다는 법무부 판단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은 정치를 더욱 형해화시킨다. 그리고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 가마솥에서 서서히 익어갈 것인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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