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21년까지 출범 부침 겪은 강원
“4대 규제 이양, 난개발 선례 답습 안 할 것”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알렸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고초를 겪으며 얻어낸 결실인 만큼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 지역은 ‘국방, 환경, 산림, 농지’ 등에서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기회로 권한을 ‘이양’ 받았다. 난개발 관련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러 선례를 검토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원특별자치도청]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적인 출범의 신호탄을 쐈다. 이에 지난 11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 도민들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2008년 첫 거론부터 2021년 법안 발의까지

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난 2008년 처음 거론됐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년 뒤 강원도의회에서 처음 논의됐고,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 폐지 등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자 다시 한번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시·도를 폐지하고 60~70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층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지역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며 좌초됐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이계진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정치권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치 재원 확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당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하는 등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나, 선거 결과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며, 공약 이행의 기회가 사라졌다.

2012년 대선 예비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이 강원도에서 먼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강원도를 ‘남북한 협력 성장 특별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최 지사 또한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5개 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으나, 문 후보가 대선에서 끝내 낙선하며 이행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21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대선, 불붙은 ‘특별자치도’ 공약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와 ‘평화’를 대목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며 특별자치도 출범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6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해 9월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1차 법 개정이 이뤄졌고, 12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발족 됐다. 올해 2월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으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발의했다.

올해 3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됐고, 지난달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 1000명 국회 상경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렇게 지난달 24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도민의 염원이 이뤄졌다. 지난 7일 정부는 ‘강원특별법’을 공포했으며, 공식적으로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다.

‘특별자치도’의 시작, 4대 규제 권한 ‘이양’

강원특별자치도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자치도로서의 전망을 제시했다. 박 국장은 “중앙부처로 받아온 4대 규제 ‘국방, 환경, 산림, 농지’ 권한을 이양받았다”라며 “강원도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확실한 개발을 진행하는 균형 잡힌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먹거리를 위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인재육성, 자유무역지역 요건 완화 및 항만 주변 기업 유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70년간 중앙의 규제로 37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강원도와 도민의 획기적인 발전이 모색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당장 280종의 정부 보급 공통 자료가 변경되며, 도로판·표지판·안내판도 전부 바뀐다”라며 “도민분들이나 방문객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지난 1년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했다”라고 강조했다.

난개발 우려 어떻게? "보존과 개발 균형"

일요서울 취재진의 ‘일각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에 박 국장은 “환경, 산림, 농지가 난개발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고, 국회 부결 과정과 환경단체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었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분명하게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목표로 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을 지니고 나아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을 통해 확실하게 보존하면서도,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은 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난개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례 사례가 있기에 이를 토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색에 맞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