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살 방조’, ‘SNS 제재’는 과할까
‘방통위·방심위·복지부·트위터’ 모여 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윤리 역량강화 행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윤리 역량강화 행사. [방송통신위원회]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SNS를 통한 자살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살 모임’, ‘자살 방법 공유’, ‘자살 방조’ 등이 이뤄지며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SNS가 유해 콘텐츠 노출 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SNS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은 이런 유해 콘텐츠에 더욱 접근하기 쉬워 시급한 대안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5~17세 자살률이 10만 명당 9.5명이었으며, 10~19세 사망원인 1위도 자살(43.7%)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강남 테헤란로에서 10대 청소년이 SNS를 통해 자살을 생중계하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다양한 SNS 플랫폼에는 우울계(우울 계정), 정병계(정신병 계정)이나 해시태그(SNS상에서 특정한 주세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내용)를 이용해 자살 방법이나 자해 경험담을 공유하고, 자살을 함께 하자는 모집글도 숱하게 볼 수 있었다.

현재 경찰은 자살 방식을 알려주는 일종의 ‘방조’ 가해자들을 수사해 처벌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A양의 사인은 모 가스 흡입에 따른 산소결핍질식사. SNS상에서 A양을 만난 B씨가 이런 자살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혐의로 현재 고소된 상태다.

‘자율규제 권고’ vs 플랫폼 제재 혹은 폐지

자살방조 사건은 해마다 10~20건 발생하고 있으며, 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적 소통을 제재하기 어려워 암수범죄(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되는 경우도 다분하다. 이에 뚜렷한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모 SNS상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플랫폼 폐쇄를 두고 ‘자율규제강화 권고’가 내려졌다”라며 “모 SNS는 현재 자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모 플랫폼, 트위터 등이 다 같이 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자율규제 내용과 관련한 진행 상황들을 점검하고, 자살 유발 관련 정보들이 나왔을 때 자율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바바리맨 잡으려고, 바바리를 판매 금지하냐” 식의 SNS에 대한 과한 규제 부과나, 사이트를 폐쇄가 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권고가 내려지는 사이에도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는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SNS상 ‘자살 방조’ 제재 수단 요구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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