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중독감시센터 설치 권고”
국회입법조사처 “중독 관리 체계 마련해야”

화학성분 유해물질분석. [서울시]
화학성분 유해물질분석. [서울시]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성물질 중독감시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국가 단위 범부처 통합 감시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폐 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사건 발생 5년 후인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 이에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이후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3, 4단계 피해자들에게로도 구제가 확대됐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습기살균제사건’을 겪은 우리나라에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독성물질 중독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이전에 사전 감시 체계가 도입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아있다.

유례없는 ‘가습기살균제사건’ 겪은 나라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에도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의 설치를 회원국에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식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에 노출돼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명이나 증상을 보고하고 중독 정보를 취합 및 제공하는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분산된 제품 관리 체계로 인해 통합적인 독성물질 감시 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책을 마련해, 서울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접수를 받고 있지만, 국가 단위에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는 설치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 소관이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 통합돼있는 게 원활하다”라며 “종합 센터를 설치해 중독감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독감시부터 중독 정보 관리까지 전 주기적 중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전 예방하지 못한 만큼, 시급히 중독 물질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일상에서도 여러 화학물질을 접하는 만큼 국회의 법안 발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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