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개월을 초과 기간에 걸친 상여금’과 ‘식비’ 최저임금에 포함 

[일요서울] 2023년 7월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예정이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대상이 확대되는 등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노동관련 제도와 법령이 달라질 예정이다.

이에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면서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사업주로서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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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료와 달리, 매년 7월 전년도 보수(국세청 신고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료를 결정해 사업장에 통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사업주 : 4.5% + 근로자 : 4.5%)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매년 연금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최고 월 553만원(보험료 24만8850원), 최저 월 35만원(보험료 1만5750원)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최고 월 590만원(보험료 26만5500원), 최저 월 37만원(보험료 1만6650원)이 각각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 지난 5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됐다.

해당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토요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5월 29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DC형(또는 IRP)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을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서 디폴트옵션을 반영한 퇴직연금 규약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퇴직연금 규약 변경은 은행 등 퇴직연금 가입기관에서 '디폴트옵션'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진행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대상 확대 : 2023.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대상을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을 폐지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탁송 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 및 일반 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한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는데,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는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따라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올해 8월부터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중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하면서 상시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만약,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기존 60억원에서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2023.7.1. 이후 착공공사부터 적용)되어 적용된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 2023년 하반기 시행예정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정부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둘째, 임산부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까지 확대할 예정(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셋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횟수를 종전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한다. 
②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에서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로 확대하고, 난입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지원 제도를 신설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가 신설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를 종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확대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④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⑤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 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우선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중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연 2회 보고해야 하는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및 장애인 채용계획’을 연 1회 보고하도록 개정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하위법령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2023.4.28.부터 조선업 쿼터(E-9)를 신설하였고, 건설업종에 재입국 특례제도(E-9)의 적용과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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