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 기존대로 ‘연 나이’ 계산
선거권·연금 등 만 나이 유지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전면 시행됐다.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일원화된다. 그간 ‘만’ 나이와 ‘연’ 나이 등이 혼용되며 계산상 어려움으로 행정적·사회적 비용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이런 사회적 혼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특이사항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률 기준이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며, 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왔다.

28일 기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연령 계산과 예외 기준 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의 ‘연 나이’ 그대로 계산한다.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을 비롯해 이미 만 나이로 계산하던 정책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는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 만 60세 이상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기준, 만 65세도 마찬가지다.

법제처 ‘혼란 해소’ 기대… 시민들은 호불호 나뉘어

법제처는 나이 기준이 다양해 발생한 법적 분쟁, 각종 민원, 사회적 혼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학생 오 모(22, 여) 씨는 “만 나이가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나이 계산법”이라며 “가장 합리적이고, 나이와 관련한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최 모(29, 남) 씨는 “만 나이 사용으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면 좋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랜서 도 모(39, 남) 씨는 “40대가 됐었는데 만 나이 적용으로 다시 30대가 됐다. 다만 정부 부처와 법령이 유지되는 건 알겠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지원사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지자체의 소소한 사업들도 모두 통일되는 건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6%가 만 나이를 쓰겠다고 답한 만큼, 관심이 높은 이번 정책이 얼마나 빨리 사회적, 행정적 안정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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