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 노동계 반대...대화·협상 통한 설득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제는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부 노동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자 정부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등 노정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을 구체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및 방법 규정을 신설했으며,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의 경우에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15%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 : 개정안 제11조의7 신설, 2024.1.1. 시행예정 

정부의 설명자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2023.06.)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25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해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감사원의 요건 등을 규정해 회계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계감사원을 재무,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요건과 동일)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6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시기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시기나 방법을 명시해 결산결과 등에 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표 시기는 유사 입법례(염업조합법 제43조, 산림조합법 제115조 등)를 고려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감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명시했고, 공표방법도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노동조합은 재정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아 소속 조합원의 재정 운영 정보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시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소속 노조에 대한 재정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수노조, 초기업 단위 노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나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시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결산결과를 공시 또는 공개하는 유사 입법례(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등)를 고려해 ‘매년 4월 30일까지’(노동조합의 조직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8에 따른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의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조합비는 노조의 투명성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 30%)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서,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수 1천명 이상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의 공시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수 1천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고,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나 산하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시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노동조합의 조직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9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연말까지 고용노동부는 공시 여부를 확인해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및 노동조합, 국세청에게 통보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절차는 2023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2024년 조합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설득의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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