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변경 시 안전확인 ‘의무’ 아니었다
구조 안전 확인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

고양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건물 붕괴 조짐. [뉴시스]
고양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건물 붕괴 조짐.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잇따른 건축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주로 건축물 구조변경 과정에서 사고 원인이 발생하지만, 정작 ‘구조안전확인’ 서류는 착공 신고 시에만 의무이며,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의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고양시 일산에 한 상가건물에서 지하 기둥 파손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시공과정에서 기초형식을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건물은 기둥 형태가 단단한 암반 위치까지 시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기초형태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며, 기둥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됐다. 이에 건물 내 상인 60여 명을 비롯해 총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2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게 돼 있다. 각종 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이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다.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축물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형식 변경의 경우 전문가를 통한 안전확인이 돼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온 바 있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신고 시에도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사전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기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로는 건축물 구조변경 시에 명확하게 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없었다”라며 “변경해도 신고는 하지만 안전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로 경기도의 모 건축사고 같은 경우에도 굴착 정도를 얕게 변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수시로 변경돼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론은 시급히 개정안이 통과돼 구조변경 시에도 안전확인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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