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보건소 ‘사고 마약류’ 배수구에 무단배출…道 기관경고” 등에 대한 시의 입장 밝혀
보건소 오·폐수가 모이는 전용 탱크, 연 1~2회 전문 폐수 처리업체가 안전하게 처리
"용인특례시 보건소는 사고 마약류 관리·배출에 더욱 만전 기하겠다"

[일요서울ㅣ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 14일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용인시보건소 ‘사고 마약류’ 배수구에 무단배출…道 기관경고" 등의 기사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해당 언론사들은 “경기도는 용인시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한 사실을 확인, 용인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처분을 신청한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는 희석 등의 방법으로 사고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용인시 3개 보건소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내거나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린 것으로 도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용인시 3개구 보건소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사고 마약류 관리 부실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으로 인해 인력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면서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돼 마약류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사고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고 법에 규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는 해당 언론사들의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사고 마약류가 액체 상태일 경우 물에 희석하는 방법 등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여 배출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 땅속에 파묻거나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는 용인시 3개구 보건소 임상병리실 안에 사고 마약류를 비롯해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전용 배수구를 설치했다.

용인시는 “이 배수구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일반 배수구가 아니라 보건소 오·폐수가 모이는 전용 탱크로 연결된다”면서 “전용 탱크로 모이는 보건소 오·폐수는 연 1~2회 전문 폐수 처리업체가 수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시 3개구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 성분을 변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용 폐기물 용기 또는 보건소 오·폐수 처리 전용 배수구에 폐기했을 뿐, 결코 생활용 하수처리로 배출되는 일반 배수구에 폐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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