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규탄한다” vs 경영계 “아쉽다”
인상률 2.5% 역대 2번째 낮은 수치

최저임금 뉴스를 바라보는 시민. [뉴시스]
최저임금 뉴스를 바라보는 시민.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처음 고수했던 ‘1만 원대 이상’과 ‘동결’ 기조에서 서로 불편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인상률 2.5%가 확정돼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이 확정됐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의 시급 1만 원과 경영계 986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6명(노동계 8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나서 경영계 안이 17표, 노동계 안이 8표 기권 1표로 나왔다. 확정된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10.9% > 2.98% > 1.5% > 5.05% > 5%’였다.

최임위는 지난 5월2일부터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5차까지 열띤 논의를 펼쳐왔다. 전날인 18일 오후 3시 14차 회의가 열리고, 15시간 넘는 논의가 계속돼 중간에 자정을 넘기자, 차수를 15차로 변경했다.

최초안 ‘1만2210원 vs 동결’이었지만...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9620원인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10차례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지표 개선을 근거로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한계상황에 부딪혔다는 입장이다.

9860원 결정, 양측 모두 불편한 결과

노동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임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임위는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라며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라고 발표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지난 1일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경영계가 적정구간을 제시할 것 같다”라며 “노동계는 매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치를 요구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영계도 이번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표한다”라고 발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1일 취재진에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전한 바 있다.

최종안이 결정되고, 양측은 최초안에서 거리가 먼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가운데, 9860원이 내년도 노동계와 경영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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