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직 부당 이용 혐의…. 법원 "공정위 과징금 10억 적법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롯데하이마트(대표 남창희)가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며 지난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와 웃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창희 대표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이뤄낸 성과여서 더 아쉽다는 반응이다.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2억5000만 원 대비 301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기순이익도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12월 남창희 대표 취임 직후 상품 운용, 점포 경쟁력 강화, 물류 효율화, 서비스 확대 등 사업 전 분야에서 체질 개선 작업으로 수익성 제고에 나섰다.

오프라인 점포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롯데하이마트는 회생 불가 판단을 받은 점포 40곳을 지난해 폐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4개가 추가로 폐점됐다. 이 전략이 일찍 효과를 본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절대적인 점포 수가 축소됨에 따라 매출은 많이 감소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액은 1분기에 이어 큰 폭의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해 및 올해 폐점한 점포 감소에 따른 효과 ▲가전 시장 둔화에 따른 기존점 매출 감소 ▲온라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에 따른 부진 ▲비가전 SKU 정리에 따른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100억 원 넘는 순손실을 낼 것이란 증권가 예상을 깨고 올 2분기 순이익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법원의 판단으로 미소를 머금는 상황이다.

- 롯데하이마트, 행정소송서 '패'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 판사 황의동)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의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 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 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고 전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파견받은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즉,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자의 이익보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해석되며, 제휴 서비스는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 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을 배척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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