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금요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선 차도를 막고 소란스러운 민주노총 집회가 3건이나 있었다. 간선 차도가 막히자 인근 골목길 차량통행까지 막혔다. 다음 날에도 민주노총 등 43개 단체들이 집결,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로 세종대로를 비롯 대학로와 서대문역 등에서 시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을지로로 출퇴근하는 회사원(33) 임 모씨는 “똑 같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매 번 우리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사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교통체증 상황을 보면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질책했다. 판사들은 자유를 무절제의 동의어(同意語)로 착각한 모양이다. 간선차도는 물론 주변 골목길까지 막히게 할 걸 짐작하면서도 집회를 허가하는 판사들은 “판새”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퇴근길 도로를 점거한 집회를 허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만 치중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경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만 치중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경시하면서 불법 도로 점거 농성은 날로 늘어나고 격화되어 갔다. 금년 들어서만도 올 1월~6월 사이 광화문광장 집회 190건, 시청역 일대 182건, 숭례문로터리 82건 등 이 일대에서만 하루 평균 3건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들 중 3분의 2는 일부 차로까지 점거했다.  

  표현의 자유만 중시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경시하는 판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판사들은 자유민주주의란 무절제의 동의어(同意語)가 아니라는 것부터 간파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만 보호하려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경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판사들이 자유를 무절제의 동의어로 착각함을 드러낸다. 

또한 판사들은 다중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차도 점거가 뻔한 데도 수 천 명의 다중이 원한다고 해서 집회를 허가한다면 결코 옳은 판결이 아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굴복한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진보좌파 권력에 길들여져 노동계급을 핍박받는 민중으로 간주, 그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인권이 개선돼 핍박받는 민중은 크게 줄었다. 도리어 지난날 좌파정권 비호하에 몸집을 불린 민주노총은 비대해졌다. 그들은 “노동 귀족”으로 군림한다. 하지만 이젠 갑*을 관계를 떠나 법대로 살아가는 법치국가로 가야만 한다. 판사들은 사회구조가 법치 시대로 변했음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밖에도 판사들은 의회주의자였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며 공리주의를 정립한 19세기 영국의 제러미 밴담(1748-1832)의 자유개념을 잊어선 안 된다. 벤담은 “자유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데서 성립된다”고 했다. 자유권 행사가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간선차로뿐 아니라 골목길까지 막히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법치 유린이다. 그런 집회는 허가치 말고 법대로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85조를 적용해서라도 가차 없이 다스려야 한다.

영국의 경우 주요 도로뿐 아니라 주택가 도로에서도 사전 허가 없이는 집회를 열 수 없다. 미국에선 교통체증이 심각한 출퇴근시간대에는 아예 도심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 행정부와 사법부는 도로 점거 집회가 실정법 위배임은 물론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데서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히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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