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약 부분...근로감독 강화

지방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는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

일부 사업주 중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대우(숙소, 최저임금 미달 등)에 대한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으나,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 곤란을 겪는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한번은 겪어본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결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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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전문(E-9 비자) 외국인력의 ① 사업장 변경제도, ② 숙소비 기준 및 ③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9월부터 노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해 실무 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허가제(E-9)와 관련해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내용

첫째,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 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이 31.5%에 해당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산 차질과 함께 다시 인력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마저 존재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예시 :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그동안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2023년 7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통과 후 지침, 전산 개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4월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기 의결)한다. 

셋째,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레 신설 등 인센티브(incentive)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완화도 추진한다. 

‘재입국 특례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시 출국하고, 6개월 후(특례 : 1개월 후) 국내에 재입국이 가능한 제도인데, 현행 제도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해야 하나, 향후 최초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장기근속 특례제도는 2023년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 제도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예시 : 2년, 직업훈련 등 이수시 기간 단축 가능)을 근무한 경우에는 “출국-재입국”의 번거로움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미스매칭(mis-matching)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 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해,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시세(국토교통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익보호 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등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를 지원한다. 

- 주거환경 개선 

이번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38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선했다. 

먼저,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숙소ㆍ교통비 지원(예산사업 등)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이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동시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6월 외국인력 관리의 통합방안 강구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회의를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대부분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제기해 왔던 고충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번 개선사항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특히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약한 부분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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