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를 끌어온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2021고합228)의 재판이 2023718일 제316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려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11(최석진 부장판사 외 2명의 배석판사 포함 3), 대전지검 형사 제4(검사 4)과 피고측(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피고인 및 변호사 포함 11)이 참석하였다.

2021년 동 사건의 재판이 시작될 무렵에는 방청객이 몰려와 법원이 배부하는 번호표를 받아야만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34번째 이어지는 이날 재판은 방청객도 현저히 줄어 번호표를 받아야 할 일도 없다. 이 날 동 사건의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심리의 따분함을 견디지 못한 기자는 증인심문이 개시된 후 30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 이날 동 재판에 관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날 오전 재판은 변호인측의 증인심문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다. 재판의 시작과 동시에 채희봉(전 청와대 산업비서관)의 변호인은 증인 김형석을 상대로 소설 같은 질문을 시작했다. 즉 월성1호기는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원전임을 암시하면서 공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담당검사들은 누구도 변호인측의 유도심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재판장의 진행발언을 통해 당 재판부가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방법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석은 산업부 전 서기관으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직접 가담하여 벌써 11번째 증인심문을 받고 있다. 그는 201912월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 청사에 잠입하여 월성1호기 사건 관련 증거자료 540개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그 보다 먼저 13차례 증인심문을 했던 문신학 전 산업부 국장의 경우 증인심문 과정에서 행한 수많은 위증에 대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위증죄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월성1호기 감시단 제공.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월성1호기 감시단 제공.

현재 피고인들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28명을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막대한 수임료는 그 출처가 어디인지 의문이 든다. 한편 재판부가 동 사건 증거자료를 인멸한 정범이자 공범에게 24차례 증인출석 시키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사건은 소송촉진법에서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은 신속성경제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재판을 오랫동안 질질 끌면 끌수록 증거에 대한 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물증도 훼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이 불가능해지고 범법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시간을 끌게 될 경우 법원도 자칫하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내지 그들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원자력이라는 과학이 정치적 이념의 대상이 되 버린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전지방법원의 법원장과 다수의 소속 판사들이 <좌편향>이라는 세평이 파다하다. 그래서인지 동 재판은 2024년 총선 직전 무죄로 판결이 날 것이라는 불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24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탈원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백지화정책>도 도로 아미타불이 될 개연성이 높다.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사건에 관한 재판은 일반적 직권남용에 관한 재판과 달리 직권남용, 업무방해, 특경법상 배임이 병합된 재판으로 그 액수가 무려 7,277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특히 배임 액수 7,277억 원은 재판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으로 책임 구분이 명확하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피고인들이 20216월 기소되자, 202112월 산업부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관련 법을 급히 개정하여 월성1호기 손실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다. 이후 동 사건 피고인 정재훈이 20226월 월성1호기 손해비용 7,277억 원을 산업부에 비용보전 신청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워 공모하여 법까지 개정한 월성1호기 비용보전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제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한수원은 정부를 상대로 월성1호기 손실 비용 7,27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성 조작에 연루된 범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지연시킨 사법 정의는 한수원이 헌법 2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함으로써 국가재산의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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