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정 휴직제도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사용 안내서”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게재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직제도로,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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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육아휴직 신청서에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예시 : 근로자가 4월 15일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5월 1일을 개시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늦어도 5월 14일 이전으로 변경해 부여해야 함)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 : 근로자 →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함)의 80%를 지원하되,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1개월 상한액 :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 300만 원)를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신청(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 ②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③ 육아휴직 사용 (1년, 근로자) → ④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⑤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서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www.ei.go.kr)할 수 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시 신고방법 : 근로자 → 모성보호 신고센터(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관련해 신고하는 경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미부여, 불이익 처분 등으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는 소관 확인 및 조치사항을 검토(사례상담을 통한 신고내용 확인)한 후, 사건 당사자 출석요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6개월 이상 근속, 30일 전 신청 등)을 갖춰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10.30.)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 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육아휴직을 했던 근로자가 복직했는데, 꼭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위반시 : 500만 원 이하 벌금)시켜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 (위반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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