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사본 유통...오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금융사 핀테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오류사고와 관련해 경제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의 엉터리 핀테크신분증 사본인증시스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금융사들이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사의 실명확인 오류사고 피해고객들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금융사의 실명확인 오류사고 피해고객들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공대책위는 금감원 앞에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고 피해자 57명은 29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338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청구한 분쟁조정액수만 24억5300만원이 넘는다. 이중 여신피해액만 13억1500만원(33건)에 달한다. 이들 중 피해고객 4명은 이날 금감원에 오류사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의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2월 23일∼24일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대포폰) 접근을 허용(불법행위)했다. 기업은행은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이 피싱범에게 총 4억2011만원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2억1749만원의 예금인출 및 3천500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오류사고를 냈다.

기업은행은 그런데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이상거래탐지 실패를 은폐하고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신속지급정지를 등록했다.”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 관계를 허위 보고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8월 19일 자사에 미등록된 대포폰 접근을 허용했다. 즉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피싱범에게 계좌를 개설해줬다.

그 후 한투증권은 1억7600만원의 매도담보대출에 따른 주식처분을 비롯해 보유주식 4천515주(거래대금 2억9598만원)의 위탁매매 오류사고를 내고 1억1100만원의 예수금을 출금해줬다. 같은 날 오후 신한․하나은행의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사고로 1,480만원의 예금이 해지 또는 인출되는 오류사고가 발생했다.

한투저축은행은 지난 1월24일 대출플랫폼 핀다의 악성앱·원격조종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고객의 휴대폰인증을 위탁받아(공동불법행위) 네이버 휴면계정의 전자서명인증서로 위·변조 발급·서명한 피싱범에게 2,300만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오류사고를 했다.

그러나 한투저축은행은 피해구제에 따른 채권소멸은커녕 14.9%의 이자를 독촉‧강박‧기망하고 이자 감면과 수수료 면제를 조건으로 비채변제(실제 채무가 없는데 변제한 경우)를 유인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고 피해자는 털어놓았다.

[경실련]
[경실련]

신협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24일부터 25일. 모바일뱅킹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 접근을 허용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타인에게 196,914,022원의 정기예금 계좌해지·인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귀책사유로 판단된다”며 예금반환을 거부하는 한편, 같은날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사고로 35,700,000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전자금융거래는 정당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분한 담보예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 '엉터리 핀테크' 피해자, 분쟁조정 신청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인증 오류사고 피해자들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음에도 금융당국과 사고금융사등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 오류사고와 자신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책임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등을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과실책임 으로 뒤집어 씌워 민사소송으로 내몰고만 있다“며 ”현행법 그 어디에도 신분증 사본 노출이나 유출 책임을 묻는 그런 법리도 없어 신분증 사본 하나가 유출돼 전 재산이 털린 것도 모자라 부당한 채무까지 지게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억울한 오류사고 피해자들을 소송으로만 내모는 것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국민 누구나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공대위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잠재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 , 법적조치에 나선다"며 ""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감독당국을 비롯한 사고금융기관들은 여전히 舊공인인증서 시절 엉터리 판례 대법원 선고 다 판결 하나만 믿고 표현대리인의 법률 (2018. 3. 29. 2017 257395 )’ ·책임관계를 오도(誤導)하고 있다"며 "오류사고 피해자들을 더 이상 소송으로만 내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강구하고 강재조정을 통해 오류사고의 시장, 실패 를 바로잡아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market failure) 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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