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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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지만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장이 폐업이나 도산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은 그 자체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만,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임금 등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舊 체당금)’제도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이나 지급 금액 등을 알아본다. 

- 사업장 도산·폐업 시 근로자와 부양가족 생존권 해결에 도움주려는 취지
 
민법 제469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부담금(산재보험료 부과시 함께 징수하며, 2023년 보수총액의 0.06% 기준)을 징수하고,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급금(종전 체당금) 제도이다.

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첫째, 도산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며, 사업주가 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②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에 받을 수 있다. 

둘째,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다시 구분된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ㆍ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와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 

첫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④ 가구 내 고용활동, ⑤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경우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의 요건이 구분되는데 우선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①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와 ②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 청원, 탄원, 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근로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면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어야 하고,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이 진행되어야 대상이 된다. 

-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와 상한액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과 퇴직금은 일정한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해당된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3개월 동안에 휴업한 경우라면, 임금 대신 휴업수당이 지급기준이 되며, 출산전후휴가를 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가 지급기준이 된다. 

한편,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①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해 판결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해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② 해당 기간 중의 휴업수당 또는 ③ 해당 기간 중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범위가 된다. 다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의 지급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023년 현재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으로 도산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 당시 연령별 기준으로 설정(1개월 기준, 퇴직금은 1년 기준)돼 있다. 

(1) 30세 미만 : 임금(220만 원), 퇴직급여등(220만 원), 휴업수당(154만 원), 출산휴가급여(310만 원) 
(2) 30~39세 : 임금(310만 원), 퇴직급여등(310만 원), 휴업수당(217만 원), 출산휴가급여(310만 원) 
(3) 40~49세 : 임금(350만 원), 퇴직급여등(350만 원), 휴업수당(245만 원), 출산휴가급여(310만 원) 
(4) 50~59세 : 임금(330만 원), 퇴직급여등(330만 원), 휴업수당(231만 원), 출산휴가급여(310만 원) 
(5) 60세 이상 : 임금(230만 원), 퇴직급여등(230만 원), 휴업수당(161만 원), 출산휴가급여(310만 원) 

한편,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되,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급여등은 700만 원씩 각각 상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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