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김 등 주요 품종 특별단속…불법 시설물 철거 방침-

사진제공 전라남도 도청=박용준 기자
사진제공 전라남도 도청=박용준 기자

[일요서울 | 전남 박용준 기자] 전라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 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 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지난달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개 군 500여 명의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 및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하고, 시군에서도 자체 설명회로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단속 이후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로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 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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