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의해 징역 6개월 형이 8월10일 선고되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판사의 6개월 선고는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형 500만 원을 넘어선 의원직 박탈 판결이었다. 명예훼손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판결하는데 이런 전례를 벗어난 매우 높은 형량이었다. 정 의원은 “감정적 판결”이었다고 항변했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실상 작년 6월 서울서부지법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시민 씨가 한동훈 부장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걸로 그쳤다.

정진석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자신의 글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것 일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게 이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박 판사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노사모’가 아니냐고 반발하였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박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 판단했다면 판사로서 자격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밝혀진 기록에 의하면 그의 판결은 법률과 양심을 벗어났고 정진석 의원의 항변대로 “감정적 판결”로 보인다. 또한 법조계의 지적대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간주된다.

박 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그것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또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측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워했다고 한다. 그는 판사임용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글들을 남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낙선된 지 6일 뒤인 작년 3월엔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 째 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조 씨 측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 글을 올렸다. ‘누가 먼저 돌로 치랴’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이다.

박 판사의 저 같은 정치편향 글들은 헌법이 명시된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일탈했고  ‘법관윤리강령’에도 위배된다. 법관윤리강령 7조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의 노골적인 민주당 편향 글들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 그런 편향은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6개월 선고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 그는 판사 복을 벗고 민주당을 위한 정치 평론가로 나서는 게 어울릴 것 같다.

2013년 4월13일 미국 미시간 주 아이오니아 카운티의 지방법원 레이먼드 보엣 선임판사는 지판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자기 호주머니 속의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렸다. 그러자 보엣 판사는 휴대전화 전원을 사전에 끄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25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도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했다. 박병곤 판사도 법을 어겼으면 “타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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