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알아서 굴려준다" 투자 성향 맞춰 미리 지정을

[일요서울]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는 그 세부 사항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그리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앞서서 고용노동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 법 시행일 이전(2023.7.11. 한)까지 이를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 개정 신고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이라 함)의 개념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이를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살펴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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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란 근로자(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등 금융기관)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용자(회사)에게 제시할 디폴트 옵션을 마련한다.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선택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 옵션의 주요 정보를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 중의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하면 종료된다.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향후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운용지시가 없이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되며, 가입자(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한데 이를 ‘옵트 아웃’이라고 한다. 

- 폴트 옵션의 개념과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전, 총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을 승인하였고, DC형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중 80% 정도(22만 4천개소)가 퇴직연금 규약변경을 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다만, ‘디폴트 옵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가입자(근로자)들이 디폴트 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첫째,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을 꼭 지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확정기여형), DC형 및 IRP로 구분되고,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및 IRP’에만 적용되고,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C 또는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위험이나 목표를 고려해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하는데, 디폴트 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 그룹(초저, 저, 중, 고위험)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구성 상품이 다르므로 본인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

예컨대, 퇴직연금 원금의 보존을 중시하는 경우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반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고위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 보험사 GIC(이율보증형 보험) 등), 펀드, 이들이 혼합된 포트폴리오 형태가 있으며, 투자 위험성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는 상품을 제시하므로 가입자는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 않는다. 디폴트 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DC형 또는 IRP 퇴직연금에 기존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상품의 만기 도래 후 4주 내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근로자에게 디폴트 옵션의 적용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하게 되며, 근로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다. 

디폴트 옵션은 DC 또는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해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며,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6주) 대기 후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없는 상품(예시 : 펀드 등)의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운용지시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입자(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소속 사업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 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일반 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다섯째, 원리금 보장상품 자동 재예치는 폐지된다. 2023년 7월 12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디폴트 옵션 제도 시행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되므로,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만기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만기도래 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 옵션을 꼭 지정해야 한다.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활용 방법 

마지막으로, 디폴트 옵션 공시 수익률을 비교해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회사별 디폴트 옵션 상품의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이를 비교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실)를 통해 디폴트 옵션 상품의 운용실적(가입 규모,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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