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박상홍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박상홍 변호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복무해야 하는, 그리고 자원입대하는 여성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사·재판이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최근 피해자 인권보장 강화 등을 위해 일부 유형에 대한 수사 및 재판권이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되기도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사절차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숙명에 처하는 것이다.

군사법원법은 제2편 소송절차와 제3편 특별소송절차의 구조와 순서가 대부분 형사소송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군사법기관의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민간과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민간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반면, 군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실질적 진정성립을 주요 요건으로 한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군형사 사건에서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사물관할에 있어서 약식절차를 제외하고는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구성된다는 점이나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점,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있는 점 등이 군사법 절차와 민간사법 절차에서 발견되는 주요 차이점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가형은 군형사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권한을 군사법원이 가진다는 점은 민간과 동일하다. 또한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히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군사법원이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존중한다는 점과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제도적으로 민간과 동일하다.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군기강확립과 군지휘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 존재 목적과 조직·기능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에도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상술한 민간사법 절차와 군사법 절차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있다기보다는 법률의 제·개정 단계에서 면밀히 숙고되지 않아 적용 범주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질적 교전상태에 있지 않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의무복무로 인해 군사법체계의 판단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형평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 박상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검사/징계간사 ▲공군 제39정찰비행단 군검사(법무실장)/징계간사 ▲각 군 항고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국군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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